논문기고자는 한국해법학회지 <투고규정>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투고

1. 논문주제 :

해상법, 해상보험법, 해운법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우수연구논문, 판례평석 및 번역, 서평 등

2. 투고자격 :

연회비를 납부한 회원

3. 투고기일 :

『한국해법학회지』의 발간일(4월 30일, 8월 31일, 12월 31일)의 각 1개월 이전(매년 3월 31일, 7월 31일, 11월 30일)까지 투고

4. 원고작성방법 :

한국해법학회지 <원고집필요령>에 따라 작성

5. 선행연구의 조사 :

해당주제(유사주제포함)와 관련된 『한국해법학회지』에 게재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, 이를 논문에 반영

6. 연구윤리준수 서약 :

논문투고시에 한국해법학회 <연구윤리규정>을 준수하였다는 서약서 제출

7. 투고방법

  • (1)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(http://kormla.or.kr)의 『온라인논문서비스』에 링크되어있는 논문기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
  • (2) 논문을 제출시 본 학회 연구윤리규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하는 <연구윤리서약서> 제출
  • (3) 논문투고관련 문의처
    • - web site:http://kormla.or.kr
    • - e-mail:kormla@kormla.or.kr
    • - 학회 전화:(02) 754-9655
    • - 팩스:(02) 752-9582

8. 심사 :

한국해법학회지 <심사규정>에 따라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 결정

(주) 한국해법학회지의 <투고규정>, <원고집필요령>, <심사규정> 등과 한국해법학회의 <연구윤리규정>, <논문편집위원회 규칙> 등은 『학회정관과 규정』 메뉴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