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1985년 01월 05일 제정
  • 1987년 02월 26일 개정
  • 1988년 03월 24일 개정
  • 1993년 02월 28일 개정
  • 1997년 03월 24일 개정
  • 1998년 05월 01일 개정
  • 2000년 04월 29일 개정
  • 2002년 04월 19일 개정
  • 2006년 04월 21일 개정
  • 2008년 11월 21일 개정
  • 2010년 06월 01일 개정
  • 2013년 04월 26일 개정
  • 2016년 11월 25일 개정
  • 2021년 07월 28일 개정

제1조(명칭)

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(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)라고 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국내․외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목적)

본회는 국내․외의 해법 및 선박건조․금융법 등 해운․물류․조선기업과 관련된 제반법률(이하 “해법 등”이라 한다)을 연구하고 국내․외의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상호간 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함으로써, 우리나라 해법 등의 발전 및 해법 등의 국제적 통일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  • 1. 우리나라 및 외국의 해법의 조사ㆍ연구
  • 2.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
  • 3. 학회지 및 해법에 관한 도서의 간행
  • 4. 해법의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에의 대표파견
  • 5. 해법에 관한 공ㆍ사기관에 대한 자문과 법령의 제정ㆍ개폐를 위한 건의
  • 6. 연구의 장려 및 우수한 연구업적에 대한 표창
  • 7. 그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구분)

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나누고, 일반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를 종신회원으로 한다.

제6조(자격)

  • ① 일반회원은 대학의 강사 이상의 교직자, 법조인 또는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거나 또는 해운업 및 해운관련 행정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② 특별회원은 해운업 및 해운관련산업의 법인과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③ 준회원은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④ 명예회원은 해법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.

제7조(권리와 의무)

  •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고, 이 정관상의 권리를 향유한다.
  • ②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
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.

제9조(종류 및 인원수)

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:1인
  • 2. 수석부회장:1인
  • 3. 부 회 장:2인 이상(분회장 포함)
  • 4. 집행이사:약간 명
  • 5. 이사:2인 이상
  • 6. 감사:2인

제10조(선출)

  • ①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 부회장 및 이사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 임기 2년 차의 총회에서 선출하며, 회장의 임기만료이후에 차기 회장이 된다.
  • ③ 등기이사를 선출한 때에는 선출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0조의3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제11조(회장)
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12조(수석부회장 및 부회장)

  • 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수석부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

제13조(집행이사 및 집행이사회)

  •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무, 연구, 편집, 홍보, 섭외, 정보 기타의 업무를 담당할 집행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.
  • ② 집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은 집행이사에게 회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사)

  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제15조(감사의 직무)

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6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또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,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1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(다만, 수석부회장은 제외한다)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7조(명예회장 및 고문)

  •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사업의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,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8조(구성)

  • ①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모든 회원(일반회원, 특별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)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, 각자 1개의 의결권이 있다.
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•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이사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  • 7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

제20조(소집)
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④ 총회는 회장이 그 일시,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일의 1주 전에 모든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.
  • ⑤ 전항의 통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.
  • ⑥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(의결)

  • ① 총회의 결의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.
  •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③ 총회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21조의2(총회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2조(구성)

이사회는 본회의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4조(소집 및 의결)

  • ① 이사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⑤ 이사회의 결의는 그 권한행사를 위임한 이사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
  • ⑥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그 권한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.
  • ⑦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.

제24조의 2(집행이사회)

  • ①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집행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② 집행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③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부의하는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회장을 자문한다.
  • ④ 집행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⑤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.

제24조의 3(편집위원회)

  • ① 본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․심사 및 우수논문 선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  •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(설치)

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제26조(직제)

  • ①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② 사무국장은 본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.

제27조(수입)

  •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, 공․사기관 또는 단체의 찬조금 및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.
  • ② 회비에 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.

제28조(회계년도)

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29조(예산편성 및 결산)

  •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  •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29조의2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
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  • 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  • 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  • 4.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

제30조(정관의 개정)

이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1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2조(잔여재산의 귀속)

  •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모든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제33조(기부금 내역의 공개)

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4조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「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  • 1.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2. 초대이사의 임기는 1989년 1월말까지로 하며, 초대감사의 임기는 1987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.
  • 3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4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8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5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6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7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7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8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9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10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0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11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12. 이 정관의 개정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